민병두 의원, 착오송금 피해구제 위한 정책심포지움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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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착오송금 피해구제 위한 정책심포지움 개최
  • 동대문신문
  • 승인 2019.05.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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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현황 및 예보법 개정 통한 구제제도 마련 논의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 보호' 정책심포지움에서 민병두 의원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 을)은 은행법학회(학회장 정순섭 서울대 교수)와 함께 예금보험공사 후원으로 지난달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보호'를 주제로 착오송금의 현황과 과제, 분쟁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정책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움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하여 정순섭 서울대 교수, 김선동 국회의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세훈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 등 학계와 금융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아울러 심포지움은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의 확산에 따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착오송금 피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착오송금과 관련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논의했다.

이를 위해 ▲제1주제로 착오송금의 현황과 과제 ▲제2주제 착오송금의 법적 쟁점-마이너스통장 및 압류계좌를 중심으로 ▲제3주제 착오송금과 분쟁해결지원-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등을 진행했다.

한편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기술혁신으로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되고 거래빈도가 늘어나면서, 착오송금 피해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착오송금을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짚어 보고, 착오송금 피해 구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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