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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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제동’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5.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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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결

지원범위 중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삭제…재정지원 배제

공항소음으로 인한 양천구 등 소음피해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진행되었던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설 추진이 무산됐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286회 임시회에서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설 부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형찬 의원 외 11명 공동발의, 이하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 제1항 지원범위에서 현행(2018년 12월 개정안) ‘국제항공노선 신규개설’ 부분을 삭제함으로서 김포공항의 소음피해의 주요 원인인 국제항공노선의 증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개정안 중 지원범위에서 기존의 ‘고도제한지역과 소음대책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부분을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로 수정 가결함으로서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엄격한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 조례안 제2조 정의 부분에서 ‘공항활성화사업이란 김포공항의 이용편의 증진과 김포공항 인근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로 개정, 기존 개정안에서 ‘김포공항의 항공여객 증대’ 부분을 삭제했다.

이와 같이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설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동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차원을 넘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는 수준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고,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제항공노선 신규 개설’은 재정지원 사업에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 공동발의한 의원들은 “동 조례(2018년 12월 개정안)의 경우 강서·양천·구로·금천 등 서울 서남권 시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아닌 항공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들만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고, 따라서 김포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라 고도제한이나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김포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이 될 수 방향으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소음피해지역의 한 구민은 “구민들의 실상과 의견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채 발의된 기존의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다행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었다”며 “앞으로 현재 공항소음피해지역 구민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데 더욱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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