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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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발의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5.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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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발의한「서울특별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계기로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임산부전용주차구획 설치 방침’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금년 하반기부터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설치·운영하여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는데 이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정 의원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책무이다”며, “우리사회에서 여러 불편으로 출산을 기피하지 않고 출산이 장려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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