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흡연실 설치시 기준 준수 등 점검
양천구는 최근 관내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기간 내 무작위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대상지는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건물의 경계 10m 이내의 금연 구역, PC방, 지하철역 부근, 일반음식점 등 민원이 많은 지역과 공공·의료기관, 학교도 포함됐다.
금연전문단속원 4명과 금연지도원 2명이 단속반으로 편성되어 주간, 야간, 휴일 구분 없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전자담배, 씹는담배 등 신종 담배 포함) 등을 단속했다.
단속 시 금연구역 지정 위반으로 적발된 시설 관리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차 170만 원, 2차 33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가 순차적으로 부과됐다.
구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지역 주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자 강도 높은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간접흡연 예방 캠페인, 금연교육 등도 실시하여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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