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 공사장 초미세먼지' 환경영향평가 고시 개정안, 5월 30일 고시,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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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형 공사장 초미세먼지' 환경영향평가 고시 개정안, 5월 30일 고시, 즉시 시행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5.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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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해 상시모니터링, 친환경건설기계 의무사용 70→80%

서울시가 인허가 전에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사장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에 나선다.

시는 사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공사장에 전국 최초로 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 한다. 또 초미세먼지 기여도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 건설기계 의무사용 비율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한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도 현재 16%에서 올해 18%, 내년 20%로 단계적으로 높여 에너지 절감을 유도한다.

적용 대상은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만㎡ 이상 30만㎡ 미만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대기질 관리 및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을 30일(목) 개정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의 주요 골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공사장의 PM-2.5(초미세먼지) 상시 측정,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의무, 친환경에너지 설치 및 대체 비율 등이다.

사진 제공 = 서울시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상시적으로 관리한다. PM-2.5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공사장은 새로이 PM-2.5(초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상시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또한 굴삭기 등 건설기계가 경유차량의 19배에 이르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가운데,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비율도 상향 조정했다. 서울시는 현재 친환경 건설기계를 70% 이상 사용하도록 한 비중을 80% 이상으로 상향해 건설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도 줄여갈 예정이다. 기계가 노후화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은 더욱 늘어나는 실정이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현재 16%인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설치비율은 2019년 18%, 2020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서울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나간다.

한편, 사업부지가 협소해 신‧재생에너지 설치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사업부지 외 서울시 전역에 신설한 신‧재생에너지도 대체 비율*로 인정 가능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인 설치 및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했다.

서울시는 그 외에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대기전력차단장치 80% 이상 설치, 조명자동제어 설비 등 에너지 소비량 감축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자연지반녹지율에 대한 산정 시 사업부지에 기부채납 면적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여 평가 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도로교통소음 예측 과정 및 일조 분석결과 비교‧검증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 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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