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주 서울시의원, 유아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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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유아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 건의안 통과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6.20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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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이 5월 24일 발의한 “유아 의무교육 및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교육기본법' 및 '유아교육법'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교육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유치원은 법적으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일제 강점기에 독일어 킨더가르텐을 일본어로 잘못 번역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로 규정,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전병주 의원은, 유치원 명칭에 대해 “일제 잔재 청산과 유아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유치원의 명칭을 조속히 유아학교로 변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정부 및 해당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 “취학 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유아교육법’ 제2조를 개정,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등 2가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평등한 기회보장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미래 교육 정착을 위해서라도 두 법안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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