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기 시의원 “자사고, 시교육청 평가결과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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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기 시의원 “자사고, 시교육청 평가결과 수용해야”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9.07.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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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일동 기자회견…평가 정당 주장
<사진-장상기 의원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들을 대표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10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장에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자사고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라 5년마다 운영 성과를 평가해 그 지위를 유지하는 한시적 형태의 학교임을 밝히고, 그 법적 근거가 당초 자사고를 지정한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원들은 “이런 점에서 자사고가 금번 평가를 ‘정부 및 교육청의 정치적 이념에 의한 타당성과 신뢰성을 상실한 평가’로 여론을 호도하며 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자사고의 법령상 운영 규정을 무시하는 위법행위”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자사고가 교육과정·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선행학습 위주의 입시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일부 우수 선발집단 학생들만을 위해 존재해 왔다고 지적했다.

장상기 의원은 “학교는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을 위한 입시기관이 아니며, 사회가 다양한 시민으로 구성돼 있듯 학교도 다양한 유형의 학생이 함께 어울리며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자사고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의 목적이 학생들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에 합당한 교육과정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면서 “사회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시교육청의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존중해 최대한 빨리 동의권을 행사하고, 정부는 2017년 출범 당시 약속한 고교 체제 개편 및 일반고 교육과정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9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 학교 13곳 중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을 지정 취소했다. 평가 대상 학교 중 양천구 목동의 한가람고는 자사고 지위를 연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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