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독립유공자·유족 8천415명에 위문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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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독립유공자·유족 8천415명에 위문금 지급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기자
  • 승인 2019.08.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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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 유족 1인→동순위 유족 전체로 확대…강서 454명·양천 342명
<사진-&copy;서울시>

서울시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415명에게 위문금 총 8억4천만 원을 지급한다.

그간 3·1절과 광복절 기념일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하던 위문금의 지급 대상이 올해 광복절부터는 선순위자의 동순위 유족 전체(4촌 이내 형제·자매)로 대폭 확대된다. 지급액은 각 10만 원이다.

이를 위해 올해 3월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급 대상 확대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6월에는 지급 대상 확대에 따른 소요액 7억4천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중 6,500여 명에게 추가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위문금의 지급 범위를 선순위자 외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다.

기존 지급 대상자인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유족은 대상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시가 서울지방보훈처의 협조를 받아 지급 대상을 자체 확인한 후 자치구를 통해 8월 중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할 계획이다.

국가보훈처에 미등록된 유족인 경우, 지난달 22일부터 거주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이후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강서구의 경우 기존 98명에서 454명으로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며, 양천구의 경우 현재 342명이 대상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 보다 각별한 예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번 위문금 확대 지급을 계기로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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