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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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추진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8.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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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중소기업 법인세·부가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수용
<사진-국세청이 일본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 설치 맞춤형 지원 실시

 

국세청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세정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일정 규모 미만으로 관리품목을 수입하거나 관리품목 이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더라도 이번 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과 직·간접적인 거래 관계가 있으면서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본청 및 전국 7개 지방국세청·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피해 기업을 지원키로 했다. 전국 125개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 피해 기업이 세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에서는 피해 기업과의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본청에 전달하고 본청에서는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발굴,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기업 등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일본 경제보복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해 세정지원, 세무조사 유예 등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를 신청한 경우 적극 수용하고,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시 납세 담보를 최대한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이미 체납된 국세가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이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하고, 납세 담보 면제 혜택을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경영 위기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접수 즉시 환급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기존 2개월→1개월)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시에도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 지급키로 했다.

 

세무조사 유예 등 조치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의 경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무검증 부담을 완화키로 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경영 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하고, 이미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 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고, 납세자가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기존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여 간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이미 선정되어 안내문이 발송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 신고내용 확인을 유예하고, 납세자에 대한 해명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다만, 고액 과세자료로서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대상 기업의 의사를 확인한 후 고지하고, 징수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정지원 신청방법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체납처분 유예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로그인→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 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조회→‘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조사 중지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 조사팀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 서식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홈택스(www.hometax.go.kr)접속→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가능.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별표·서식→훈령서식→화면 왼쪽 세로 메뉴에서 ‘조사’ 클릭→상단 서식 제목 검색창에 ‘중지’로 조회

지원대상 해당 여부, 구체적인 신청 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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