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위한 폭염 대비 종합대책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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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폭염 대비 종합대책 마련된다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09.0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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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각지대 어르신 외 취약계층 대상 폭염대책 제도적 마련

나상희 의원, 양천구 폭염피해 예방 및 대응조례 발의…임시회 가결

 

최근 지구 온난화의 가속화로 인해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천구 구민들을 위한 폭염종합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양천구의회 나상희 의원(한국당·신정7동, 사진)은 최근 구민들에게 필요한 효과적인 폭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안’을 발의했다. 동 법안은 지난 6일 폐회된 양천구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대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폭염대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대비 종합계획에는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 방향 ▲폭염 저감 조치의 체계적 지원방안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방안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방안 ▲폭염 대비 구민행동 요령 ▲폭염 피해예방 홍보 등이 포함되었다.

구청장은 폭염 시 도시열섬현상(주변지역에 비해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에서는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헸고, 구청장은 폭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폭염저감조치 사업,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폭염취약계층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서울시 양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홀로사는 노인 ▲그 밖에 양천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아울러 동 조례안에서는 기존의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폭염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도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키로 하는 한편 구청장은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나상희 의원은 “이번 조례는 기존의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 뿐만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폭염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종합대책은 폭염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 예방과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피해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서 구민들을 폭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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