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월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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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9월 부과
  • 동대문신문
  • 승인 2019.09.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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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계산해 부과, 납부기한 9월 16~30일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2019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을 9월에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총 12,993대로 2019년 상반기(1~6월) 동안 경유차(2012년 7월 이전 등록차량)를 소유하고 있는 차주다. 후납제로 차량폐차나 차량이전 후에도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부과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부과된다. 3월 부과되는 1분기는 전년도 7월~12월까지 보유하는 차량이며, 9월 부과되는 2분기는 금년도 1월~6월까지 보유하는 차량이다.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993년도부터 시행되어온 제도이다.

부과금의 산정은 차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오염유발계수, 차량의 노후정도를 기준으로 한 차령계수, 지역계수, 기본부과금액을 곱하여 차등 부과되고, 차량 취득 또는 말소 등 변경이 있으면 일할 계산 된다.

한편 9월 중순 발송되는 정기분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가까운 은행(공과금기계)이나 전용계좌, 이텍스(www.etax.seoul.go.kr), ARS전화(☎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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