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영주차장 제로페이 결제…주차요금 최대 1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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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장 제로페이 결제…주차요금 최대 10%할인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09.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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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공영주차장 60개소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 3~10% 주차요금을 할인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개발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만 한시적으로 주차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제로페이로 월정기권 요금을 결제할 경우 주차요금의 3%를 할인하며. 할인적용 가능한 주차장은 총 55개소이고, 그 중 31개소는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 9월 17일부터 정기권 구매가 가능하다.

제로페이 결제 가능한 앱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은행사 앱과 하나멤버스 등 2개 간편결제사 앱이 있다. 은행사는 뱅크페이 은행 공동앱과 계좌 연동 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전체 은행 및 간편결제사 앱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상기 홈페이지 “새소식” 란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제로페이로 시간단위 주차요금을 결제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를 할인, 할인적용이 가능한 주차장 “지갑 없는 주차장 사업(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 시스템)” 시범 주차장 및 유인관제 주차장 총 12개소로, 잠실, 마포, 수서, 신천유수지, 화랑대, 신설동, 적선노외, 남산한옥마을, 신문로 주차장 등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 공영주차장에서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를 이용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하게 됐다”며, “2020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무정차 주차요금 자동결제시스템’을 전면 도입할 예정으로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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