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위법·부당 처분...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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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위법·부당 처분...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가 해결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10.0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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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행정심판 재결례를 엄선 ‘2018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9월 30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서 발간되는 2018년 재결례집은 ▴건설‧교통 ▴주택·도시계획 등 7개 분야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의 주요 재결 사례를 구분해 수록했다.

그래프=서울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되는 사건은 최근 3년간 매년 1,600건 이상으로, 이는 광역시인 부산시(538건), 인천시(508건), 대구시(454건) 등의 청구 건수를 훨씬 능가하는 규모이다.

시는 이처럼 증가하는 행정심판 중 개발행위허가,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의 복잡·다양한 사건을 심도 있고 공정하게 재결하기 위해, 행정심판위원 중 전문위원을 지정하여 심리하는 주‧부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청의 장애등급 결정에 대해 취소 등을 구하는 장애등급결정 사건의 경우 재결의 전문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장애분야별 전문병원에 자문을 구하고, 자문 결과를 행정심판 심리에 반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2019년 3월부터, 경제적․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를 실시 중이다.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발간되는 행정업무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되어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시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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