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위법·부당한 사항 시민제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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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위법·부당한 사항 시민제보 받아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19.10.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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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행정사무감사 반영·의정활동 자료로 활용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는 오는 11월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 실시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를 받는다.

제보 대상은 시정과 교육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시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시비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주요 사업의 예산 낭비 사례,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수사 관련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 사항, 익명 제보 등 행정사무감사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이달 31일까지 한 달간 시의회 홈페이지, 이메일(smcminwon82@seoul.go.kr), 방문 및 우편(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담당관(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의원회관 4층)), 팩스(02-2180-789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될 예정이다.

신원철 의장은 “서울시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의견을 경청해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업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02-218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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