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지역 속도위반 운행차량 강력한 제재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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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지역 속도위반 운행차량 강력한 제재조치 ‘시급’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19.10.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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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사망사고 등 발생…‘민식이법’ 발의
<사진-양천구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모습>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필요성 제기도

 

지난달 11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학생(9살)이 스쿨존 지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해 전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고가 발생해 기존의 스쿨존에 대한 더욱 더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다름아닌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시속 30㎞로 제한되어 있던 스쿨존이었지만, 이곳에는 신호등은 물론 그 흔한 과속단속 카메라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더욱 안타까운 것은 9살 학생이 네 살짜리 동생의 손을 잡고 길 건너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가던 길이였던 것이 사고 후에 알려져 보는 이로 하여금 눈시울을 뜨겁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초등학교 학생들의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소위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발의된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은 ‘스쿨존에는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 스쿨존에서 사망 사고를 냈을 땐 3년 이상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1995년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안전표시판, 속도측정기, 신호기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각종 차량들이 초등학교 인근의 스쿨존 표시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속도 30㎞를 줄이지 않고 다른 도로에서의 속도로 운행을 함으로써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인근의 한 상점 주인은 “초등학교 인근의 길이 좁은 도로에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정상적인 속도로 차량이 운행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교통사고로부터 학생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 불안하다”고 밝혔다.

유치원 인근의 문구점 주인은 “이곳은 제한속도 운행을 하게되어 있는 스쿨존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차량운행 속도는 그대로인데 더욱 강력한 스쿨존 제재 조치가 필요하고 아울러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양천구는 지난 2009년 양강초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지향초, 목운초 등 관내 스쿨존 6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운전자에게 통행속도와 해당 구간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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