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최대 7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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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최대 70%까지 확대
  • 김영미 기자
  • 승인 2019.11.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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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사업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면서도, 청년과 신혼부부 주택을 전체 물량의 최대 70%까지 대폭 늘리고, 이 모두를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가 기존엔 전체 물량의 20%만이 주변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주택 연 면적의 30% 내에서 ‘SH 선매입’, ‘일부 분양’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사업유형을 다양화한다. 민간사업자의 사업성과 자금 유동성을 높이고, 그 혜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거면적을 1인 청년(14~20㎡), 신혼부부(30~40㎡)로 확대‧다양화해 아이 양육까지 고려하고 주거 공간 속 삶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구체적 기준이 없었던 냉장고, 에어컨 등 필수 가구‧가전의 빌트인도 의무화해 입주자의 편의는 높이고 부담은 줄인다.

시는 사업시행 3년을 맞은 시점에서 추진상황을 종합 진단, 도출된 보완과제를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이와 같은 골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3개 사업 유형 / 자료=서울시

주요 실행방안은 ‘임대료를 낮추고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사업유형 다양화’ ‘사업을 촉진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행정지원 및 규제완화’ ‘수요자인 청년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주거수준 향상’ ‘민간임대주택(주변시세의 85~95%수준)에 대한 주거비 지원’이다.

첫째, 기존유형은 유지하면서도, 임대료를 대폭 낮추면서 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한 2가지 사업유형은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총 주택연면적의 30%까지 SH가 선매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 시세의 30%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전체의 20%(공공 20%), 주변시세의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물량이 50%(선매입30%+특별공급20%)로, 전체 물량의 70%를 시세의 반값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일부 분양형’은 주택연면적의 최대 30%까지 분양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공공주택 20%와 늘어나는 민간특별공급물량 20%, 총 주택물량의 40%가 주변 시세 대비 반값 이하로 공급된다.

둘째, 서울시는 임대사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나 투자금융사 등도 사업에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행정지원과 규제완화도 추진 중이다.

셋째,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고 싶고, 살기 좋은 주택을 만들기 위해 주거공간을 업그레이드한다. 임대료와의 상관성을 고려해 입주자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전용면적을 확대‧다양화한다. 입주자 편의를 위한 빌트인도 의무화한다. 지을 때부터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등 필수적인 가전과 가구를 갖춰 입주자의 비용 부담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넷째, 주변 시세의 85~95% 임대료인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자산 이하에 해당할 경우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이자로 최대 4,500만원(신혼부부 6,000만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6년 역세권 고밀개발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전국 최초로 발표한 바 있다. ‘22년까지 총 8만호 공급을 목표로 3년간 43개소 17,000호 공급(인가 기준)을 완료한 바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역세권에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으로 시행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적 확대는 물론 주거의 질까지 담보하도록 마련했다”며 “주택시장의 관점에서도 민간자본이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택사업에 참여해 사업성을 확보하면서도 공공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는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해 역세권 청년주택이 실효성 있는 주거복지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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