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 도시계획도로 8m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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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 도시계획도로 8m 폐지
  • 동대문신문
  • 승인 2017.02.08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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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수 시의원, 8m 도로 폐지로 재건축정비사업 탄력 받을 것

서울시의회 전철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1)은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안-동대문구 4구역(제기동) 정비기본계획(도로폐지) 결정'이 조건부 가결로 통과됨에 따라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제기동 892-68번지 경동미주아파트는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2006년)으로 지정된 정비예정구역이며, 1977년도에 사용승인 돼 약 40년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으로, 당초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다.

2012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역세권장기전세주택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상가분양 리스크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의 부담으로 건설사의 참여가 기피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에 일반 재건축사업방식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준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하기 위해, 기 결정된 예정도로(8m)를 보차혼용통로로 변경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결정(변경)사항 '동대문구 4구역(제기동)-경동미주아파트'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조건부 가결 됐다.

이에 전철수 의원은 "현 용적률 체계에서 기존 세대수 수용 및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조정 또는 기부채납 축소가 필요한데 도시계획도로(8m)가 폐지됨으로 인해 일반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전환되어 사업성을 제고시키게 됐다"며 "제기동 주민의 염원이 수용된 것에 대해 동대문구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인 전철수 의원은 "동대문구민과 더 나아가 서울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이 조화롭고 균형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계획한대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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