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봄 맞아 104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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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봄 맞아 104일간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 동대문신문
  • 승인 2017.02.08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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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산불내도 3년 이하 징역·1500만원 이하 벌금

동대문구가 산불조심기간에 관내 배봉산, 답십리산 등의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산불조심기간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청에서 산불위험지수가 높은 기간을 지정하고, 지자체 별로 기상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기간을 조정 운영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의 경우 기상 여건을 감안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총 104일간이다.

구는 이 기간 동안 구청 직원 5개 근무조로 편성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감시와 초동진화를 위한 기동반도 운영한다.

또한 초동진화를 위해 주요 등산로 변에 등짐펌프, 진화용 삽, 불갈퀴 등 산불 진화장비와 소화기를 비치했다.

더불어 산불예방을 위해 현장순찰을 강화하고 산림 내 취사행위자 등에 대한 계도와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림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불발생시에는 구청 공원녹지과(☎2127-4397) 또는 동대문소방서(☎2249-0119)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구청 김경선 공원녹지과장은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와 단속 활동은 물론 소방서, 경찰서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산불진화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산불피해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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