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이 지난 20일 열린 ‘2019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 조례 경진대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우수 조례 공모를 실시,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판단하고 예비심사 및 분과위원회의 정밀심사를 거쳐 우수 조례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자치분권과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고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정책 구현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 조례인지를 중점 심사했다.
장상기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특수학급의 설치 기준과 행·재정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특수학급의 설치를 적극 확대·지원토록 했다.
또한 각급학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지속될 경우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유도해 헌법 제31조의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입법 취지가 담겨 있다.
장 의원은 “2018년 총 16학급 특수학급 신·증설에서 2019년 총 58학급으로 3배 이상 확대되는 성과를 나타내는 등 2020년에도 특수학급 신·증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특수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과 함께, 지역주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