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뜨끈하게” 온도 올리다간 ‘저온화상’ 입을 수도
상태바
“더 뜨끈하게” 온도 올리다간 ‘저온화상’ 입을 수도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01.08 2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온열기 사용하는 겨울철 화상환자 많아, 특히 영유아 주의해야

 

원인별 화상사고 발생 현황, 2014~18
원인별 화상사고 발생 현황, 2014~18

겨울 추위로 인해 핫팩이나 전기난로, 전기장판 난방용품의 사용이 늘면서 화상 환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40이상의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피부가 손상되는 저온화상 유의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2014~18 동안 화상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화상으로 인해 23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31542명으로, 남자가 15343(48.6%), 여자가 16199(51.4%)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 이하 소아에서의 발생빈도(26.9%)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장소별로는 실외(9.6%)보다 실내(89.6%)에서 9 이상 많이 발생했다. 실내 중에서도 (65.9%)에서 화상을 입은 사례가 많았고, 뜨거운 물체·물질(음식·음료 외의 뜨거운 액체 수증기 등의 기체, 40.4%), 음식·음료(29.7%) 화상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몸에 직접 닿는 전기기기를 사용하거나 하루 1시간 이상 전기장판이나 온열기를 가까이에서 경우, 춥다고 전기장판을 최고 온도로 켜두거나 이른바 지지는 선호해 난방기기를 고온으로 작동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있다.

저온의 열에 오랜 시간 피부가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저온화상은 일반 화상과 달리 증상을 바로 알아차리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피부가 울긋불긋해졌거나 붉은 반점이 생겼다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 가려움증이나 물집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며, 육안으로 보이는 화상의 면적과 달리 피하지방까지 손상되는 2~3도의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

저온화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난방기기를 일정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전열기는 회전 모드로 사용하기를 권한다. 피부가 약한 영유아 노약자, 아토피 환자는 물론 음주 난방용품 사용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화상사고는 대부분 안에서 어른들이 방심한 사이에 많이 발생한다 평소 어른들이 화상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수칙을 충분히 알아두고, 어린이가 화상의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강조했다.

 

 

어린이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뜨거운 물건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둔다.

-뜨거운 주전자와 작동 중인 밥솥은 증기에 있으므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아이가 식탁보를 잡아당겨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이 쏟아질 있으므로 식탁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요리할 때는 아이가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한다.

-프라이팬 손잡이는 안쪽으로 돌려놓는다.

-다림질은 아이가 잠든 후에 한다.

-정수기의 온수는 잠금장치를 해둔다.

 

어린 자녀를 목욕시키기 전에는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아이를 안고 뜨거운 음식이나 차를 마시지 않는다.

 

안전장치가 있는 전열기구를 사용한다.

 

화상을 입었을 응급처치법을 익혀둔다.

 

뜨거운 음식은 식은 후에 먹도록 지도한다.

 

난로나 전열기 주변에 오래 있지 않는다.

 

 

다양한 화상의 응급처치 방법

 

열에 의한 화상

-흐르는 차가운 물로 15 정도 식힌다. 아동이 심하게 떨거나 저체온이 의심될 경우는 멈추도록 한다.

-상처 부위를 소독한 거즈로 덮는다.

 

전기에 의한 화상

-전류를 차단한다. , 전기와 접촉된 사람을 직접 만지지 않는다.(고무장갑, 막대기 이용)

-열에 의한 화상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치한다.

-체온을 유지시키고 가까운 병원으로 간다.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

-가루 형태인 경우 가루를 털어내고, 액체 형태인 경우는 생리식염수로 물을 씻어낸다.

-화학약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받을 때까지 계속 물로 씻는다.

 

<출처. 질병관리본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