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제도 운영
상태바
區, 개인지방소득세 납세편의제도 운영
  • 동대문신문
  • 승인 2020.02.18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신고·접수 따른 납세편의 제도 안내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1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세무서장에게 소득세와 함께 신고하던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새제도 시행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없애고자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를 이용하는 납세자라면 소득세를 신고한 다음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해 연계된 위택스 화면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는 세무서에서만 운영하던 종합소득세 신고센터를 구청에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 납세자는 어느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세한 사업자라면 5월 초에 구에서 발송하는 '모두채움신고서'를 이용해 볼 만하다. 구에서 보내주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로 납부만 하여도 신고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올해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양도세 납세자의 경우에도 '모두채움신고' 제도를 이용한다면 편리하다.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올해 성립분부터 신고기한이 국세보다 2개월 연장되어 구에서 발송한 '모두채움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로 납부만 해도 신고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구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납세자의 불편과 오해를 없애고자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