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 ‘17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약 53만 건 3월 초 부과
연납(일시납부) 신청하여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액의 10% 감면
이택스(etax.seoul.go.kr), ARS(1599-3900) 또는 전용계좌 통해 납부 가능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통해 2017년 상반기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3월 한 달로 연납(일시납부) 신청하여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지난해 하반기(7~12월) 동안 경유차를 보유한 소유자에게 1기분 약 53만 건이 부과된다. 해당기간 내 소유권 변경·말소 등의 변경이 있으면 부과 금액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1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1기분과 2기분에 대해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하고 기한 내에 납입해야한다. 연납신청은 납기 마감일 7일 전인 3월 24일(금)까지 120 및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방문 또는 유선으로 할 수 있다.
납기 마감은 3월 31까지이며, 이택스(etax.seoul.go.kr),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고 3%의 가산금도 발생한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경유차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한 내에 연납신청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로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