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에서 화재시 신속한 대피가 필요한 만큼, 이번점검에선 소방시설 작동 점검, 비상 대피로 확보, 방화문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점검결과 일부 건물의 경우 소유자와 관리주체가 달라 소방 설비 등에 대한 일괄적인 관리가 부실하고 상가 점포의 영업 편의를 위해 방화문을 상시 개방, 적치물 등으로 피난 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등 총 2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사항은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시정조치 등을 하여 즉시 보완하도록 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게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복합 상가는 소유자와 관리주체가 다른 곳이 많다 보니 전문적인 안전관리와 일원화된 사고 대응 매뉴얼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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