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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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 이내로 단축
  • 강서양천신문사 강혜미 기자
  • 승인 2020.02.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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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시행…기한 내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기존 60 이내에서 30 이내로 단축된다.

강서구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따라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한다.

실거래 신고기한인 30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계약이 해제됐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거래 당사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거래나 해제 등의 계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허위계약 신고를 경우에는 3천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지연 신고로 인한 과태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당부하며, “부동산 투기 방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과 과태료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02-2600-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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