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코로나19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허가조건을 위반, 민법 제 38조에 의거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해당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했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라며 “전국적이고 체계적이며 일상적으로 사상 전파를 위해 신도들을 현혹 타종교 교인들에게도 감염위험성이 높고 법적 대응 한다는 적반하장 반사회적 집단으로 판단, 해당 법인은 실적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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