區, 학원·교습소, 다중이용시설 문 닫으면 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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區, 학원·교습소, 다중이용시설 문 닫으면 최대 100만원
  • 동대문신문
  • 승인 2020.04.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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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1일당 10만원, 5일 이상 연속 문 닫는 시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업주들도 돕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휴업 1일당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동부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 된 지역 내 학원 및 교습소 618개소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39~45) 내에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로는 동대문구에 신고(·허가)PC,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콜라텍 450여 개 업소 가운데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일인 3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기간 내에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업하는 업소다.

지원 금액은 문 닫는 1일당 10만원, 최대 100만원이다.

더불어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업주는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휴업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동대문구청 담당 부서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구는 휴업 권고에 적극 동참한 292개 업소에 대해서는 직원이 직접 방문해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또한 '휴원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대표는 휴원증명서(동부교육지원청 발급) 휴원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구청 8층 아동청소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다.

아울러 구는 휴원지원금을 신청한 학원 및 교습소, 업소를 대상으로 휴업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업소 대표자(전산 등록 내역과 일치해야 함) 계좌로 '휴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담당 부서(PC·노래연습장-문화관광과 02-2127-4715, 체육시설-체육진흥과 02-2127-5608, 콜라텍-건축과 02-2127-4391)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학원과 교습소에 관한 문의는 구청 교육지원과(02-2127-4513) 또는 아동청소년과(02-2127-4231)에 전화하면 된다.

한편 구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휴원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신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가지 계속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남훈 기자

hub@dd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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