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강서구, 학원·교습소에 휴원지원금 1백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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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강서구, 학원·교습소에 휴원지원금 1백만원 지급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20.04.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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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상 자발적으로 연속 휴원한 시설 대상

 

목동 학원가 인근 모습
목동 학원가 인근 모습

양천·강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에 휴원 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323일 기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양천구 관내 학원 및 교습소 2,057개소와 강서구 내 학원 및 교습소 1,265개소 중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시행 기간(323~423)에 자발적으로 14일 이상 연속 휴원한 시설이다.

지원 금액은 휴원한 시설 당 100만 원으로, 휴원 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대표는 양천구의 경우 413일까지 휴원 증명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발급), 휴원 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구비한 뒤 이메일(min2seoul@yangcheon.go.kr) 또는 접수 창구(양천구 평생학습관 4)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일요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양천구는 휴원 지원금을 신청한 학원 및 교습소를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며,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서구는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교육청소년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kimi369@gangseo.seoul.kr)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휴원 지원금을 신청한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 서류 검토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해 휴업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5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 결정을 내린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이번 지원금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에 적극 동참해 준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침체된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양천구 02-2620-4740~4741, 4732, 4734, 4736 / 강서구 02-2600-6977~80, 6689, 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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