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양천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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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양천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및 범위 확대
  • 강서양천신문사 박현철 기자
  • 승인 2020.11.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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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존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추진 지원…최대 49명까지 확대


근로자 주소, 국적 관계없이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50만원 정액 지원
강서·양천구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
강서·양천구 고용유지지원금 상담·접수처

 

그동안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서울시가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 지원키로 결정함에 따라 강서·양천지역의 10인 이상 사업체도 고용유지 지원 수혜를 받게 됐다.

서울시는 최근 소상공인에서 시작된 고용 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고 있고, 10인 이상 기업도 정부의 무급휴직 조건에 신청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업이 다수라고 판단, 확대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확대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크게 지원 대상(소상공인50인 미만 사업체), 신청 기간(2회 접수수시 접수), 지원금 신청·지급 방식(12.5만 원50만 원 정액) 등을 모두 변경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확대에 따른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에서 50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되고 사업체당 지원 인원수는 제한이 없으며, 따라서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인 이상(50인 미만) 기업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지침 변경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일 당 2.5만 원씩 계산하여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나, 5월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일할 계산하지 않고 5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2개월(최대 100만 원)로 종전과 동일하다.

4월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무급휴직 일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50만 원이 지급되며, 223일부터 330일 중 5일 이상 휴직한 사람 가운데 일할 계산 금액에 따라 4월에 50만 원이 안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소급하여 지급한다.

또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과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중복 수급도 가능하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과 지자체의 재난기급생활비를 동시에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나,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서울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간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월 2회 신청 기간을 두어 신청서를 접수 받았으나, 상시 접수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매주 단위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5월 첫째 주에 신청했다면, 둘째 주에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로, 근로자의 주소 및 국적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강서·양천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접수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자 자치구별로 행정지원 인력을 4명씩 배치해 지원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접수한 관할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근로자 통장으로 바로 입금된다.

서울시는 소상공인 편의를 도모하고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서류 및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예정이다. 직접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영업에 바쁜 소상공인을 위해 요청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받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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