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소 '지명수배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상태바
보호관찰소 '지명수배자 특별 자수기간' 운영
  • 동대문신문
  • 승인 2020.11.26 15: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31일, 정상적 사회구성원으로 생활 할 기회 부여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태원)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치유와 회복에 동참함과 더불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지명수배 된 보호관찰 소년·성인대상자에 대하여 특별 자수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특별 자수기간의 운영 취지는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막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

특별 자수기간은 51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지명수배자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으로 자수의사를 밝히고 지정일시에 자진 출석하면 된다.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된다.

한편 서울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기간 내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정도가 중대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원만한 사회복귀 측면에서 석방을 적극 검토하겠으나, 특별자수기간 중 자수하지 않은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향후 일제 단속과 더불어 엄중한 제재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대곤 기자

hub@ddmnews.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