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은 지난 25일, 경비원 등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아파트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 되었으며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인권·복지 증진과 관련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침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오중석 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일련의 사건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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