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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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받는다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0.06.0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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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성북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성북구

성북구가 지난 1월 조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토지는 총 55,056필지로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은 구청 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를 통해 열람, 토지대장 발급을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또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성북구청 홈페이지(http://www.sb.go.kr)에서 이의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출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이 들어온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매주 목요일 오후2시부터 5시까지 사전예약을 통한 감정평가사 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지적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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