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석 시의원, 아파트 경비원 무료 법률상담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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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석 시의원, 아파트 경비원 무료 법률상담 근거 마련
  • 동대문신문
  • 승인 2020.11.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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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오중석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오중석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2선거구)은 지난달 25일 경비원 등의 인권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아파트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인권 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이를 통해 공동주택의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관계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 등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인권·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심리상담 폭행·폭언 등으로 인한 인권 및 법률상 침해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오중석 시의원은 "최근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일련의 사건은 우리 사회를 분노케 했다.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들의 인권 강화를 위해 본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갑질과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맞춤형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분들이 노동자로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된 만큼, 이제 아파트 경비원 분들을 공동주택의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 앞으로도 서울시의원이자 노무사로서 열심히 활동하면서 경비원을 비롯한 노동인권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곤 기자

hub@dd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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