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 1년 6개월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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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 1년 6개월 만에 폐지
  • 동대문신문
  • 승인 2020.11.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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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종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vs 타 지역은 제정하고 있는 추세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이영남 의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폐지 반대를 주장하는 이영남 의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폐지 찬성을 주장하는 전범일 의원.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폐지 찬성을 주장하는 전범일 의원.

 

서점이 인터넷 시대로 시장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사라져가는 동대문구 소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해 독서 문화 진흥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16개월만에 폐지됐다.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는 지난 201812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영남 의원의 주도로 제정됐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 창업 지원 협업사업,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서점 활성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지역서점, 관련 조합 및 단체 등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진흥 시설의 설치 지원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하지만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관내 소재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 도모를 위해 존치하기에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지가 결정됐다.

이에 대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 제정을 주도한 이영남 의원은 조례안 폐지에 크게 반발했다.

이영남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폐지안이 상정된 후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는 2016714일 서울시에서 공포, 시행한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이 최초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전국적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지역서점과 지역도서관은 지식의 보고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친구이고 스승이다. 전국에서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 등불처럼 일어나고 있는데 동대문구도 계속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폐지안을 대표 발의한 전범일 의원은 "책 소비행태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물품구매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지역서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고 행정적 지원에 실요성이 없으며, 특정 업종을 조례로 제정해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우리구 지역서점은 학교주변 등에 14개소 내외이고 학습교재 위주로 판매되고 있을 뿐이다. 일반도서 등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할인구매가 보편화 돼 도서 직접 구매가 줄어들고 가격경쟁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두 의원의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자 이날 본회의에서는 폐지 반대파와 찬성파로 나눠 소란스러웠다.

결국 본회의는 정회됐고, 다시 재개된 본회의에서는 표결이 있었으며, 지역서점 지원 조례 폐지 찬성을 원하는 11명 의원이 기립해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 폐지조례안은 가결됐다.

한편 이날 제2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는 동대문구 지역서점 활성화 폐지조례안을 비롯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고객응대근로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운영규약 동의안 등이 가결됐다.

김대곤 기자

hub@dd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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