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성장산업 창업가에 1년간 반값 임대료 지원 
상태바
서울시, 신성장산업 창업가에 1년간 반값 임대료 지원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7.01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산구 후암동 쉐어하우스  /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쉐어하우스  / 서울시

서울시가 고물가·고비용 구조로 창업가들이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한 전국 최초로 창업가들에게 주거지원 정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올해 8월부터 창업가들이 창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임대료의 50%를 지원 처음 시작하는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이다. 내용을로는 서울시가 확보한 ‘셰어하우스 60실’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 50%로 공간을 제공하거나,현금으로 최대 1백만원의 ‘주거바우처’를 지원하는 2종류로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추천으로 선정 오늘부터 접수 받는다.

서울시가 지정한 3개 셰어하우스 입주지원(60실)과 주거바우처 제공 176명 등 총 236명을 대상으로 33억 원을 지원하며,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 창업한 지 7년 미만인 서울시에 소재한 스타트업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년간 셰어하우스 입주, 최대 1천 2백만 원의 주거바우처 지원 모두 1개 스타트업당 대표 1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창업 3년 이내의 스타트업에 한해 최대 4명까지 팀 단위로 셰어하우스에 입주할 수 있다.

시는 창업가에게 제공할 셰어하우스로 커먼타운을 선정 올해 8월부터 1년간 역삼동, 이태원동, 후암동 3곳에 60실을 확보하기로 했다. 입주 창업가에 대해 임대료의 50%를 지원하고 침실을 개별적으로 사용하되(욕실포함), 주방, 거실, 세탁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한편, 역삼동, 이태원동, 후암동 셰어하우스 3곳 모두 한 건물 내에 침실과 24시간 이용 가능한 공용 업무공간이 있어 창업가들은 언제든지 작업할 수 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라운지에서는 같은 셰어하우스에 사는 직원들과 토론, 사업 미팅도 가능하다.

주거바우처는 현재 거주지의 월 임대료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최대 월 1백만 원, 연간 1천 2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와 계약한 부동산 전문 업체가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가를 관리한다. 계약서를 제출 후 매월 1회 실제 거주사실 및 임차료 납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이사하려는 창업가에게는 수요에 맞는 거주지 탐색, 임대차 계약 체결 지원 등도 제공한다. 단, 중개수수료는 개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셰어하우스나 주거바우처를 지원받게 될 창업가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나 벤처투자자의 추천을 받아, 무작위 추첨을 통해 7명으로 구성.되는 최종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우수한 창업인재를 선정하는 과정에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추천 방식을 도입했다.

지원 기간 동안 성범죄, 금지약물 복용 등 범죄에 연루되거나, 부정 선정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된다.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서울 밖으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에도 지원이 종료된다.

창업가 주거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한 창업가 또는 추천기관은 인베스트서울센터 또는 서울시 투자창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