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지급
상태바
서울시, 노후경유차 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지급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7.06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청사 / 서울로컬뉴스DB
서울시청사 / 서울로컬뉴스DB

서울시가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 3만 여대에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오는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지난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지난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문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오는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