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기동일대 노후주거지 집수리 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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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기동일대 노후주거지 집수리 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7.0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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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일 발표한 동대문구 제기동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치도 / 서울시
서울시가 7일 발표한 동대문구 제기동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위치도 / 서울시

서울시가 7일 낡고 오래된 저층주거지의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동대문구 제기동 67-17번지 일대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은 기존에 서울시의 다양한 집수리 지원 정책 혜택을 받았던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외의 지역에서도 집수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의미한다. 이번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19.3.28.)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제도를 신규 도입했다.

시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된 저층주택이 60% 이상인 ▴관리형 주거환경관리사업 예정지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지구 ▴골목길 재생사업 구역 등은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구거개선 지원 구역으로 지정되면 ①‘서울가꿈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최대 2천만 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②집수리 공사비 저리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 융자지원 사업’의 혜택도 받는다. 구역 지정 이전엔 시가 시중금리의 2%를 보조했다면, 지정 이후엔 연 0.7% 저리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제기7 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 골목환경 및 생활인프라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단독·다가구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되어 생활환경 개선 및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낡고 오래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도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지속가능한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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