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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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서양천신문사 박선희 기자
  • 승인 2020.11.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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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효율성 제고·노동권 보호 위해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서병)6일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정의 관심이 집중됐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업무량 변동으로 주기적인 집중 근로가 필요할 경우, 특정 기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40시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실노동시간 단축법 시행(’18.7.1.) 이후 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운영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해 12차례 이상 논의를 거쳐 지난해 2월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합의를 고려한 것으로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 기간을 확대하고 운영 요건을 완화하되, 이로 인해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저하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단위 기간이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인 기존 제도 외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 근로자의 과로 방지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시행령에 예외 사유 명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이에 따르도록 할 것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토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요건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도출한 내용은 사회적 대화의 모범 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해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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