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서병)은 6일 실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됐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업무량 변동으로 주기적인 집중 근로가 필요할 경우, 특정 기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주 40시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실노동시간 단축법 시행(’18.7.1.) 이후 산업 현장에서 근로시간 운영 보완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해 12차례 이상 논의를 거쳐 지난해 2월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합의를 고려한 것으로 제도 활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위 기간을 확대하고 운영 요건을 완화하되, 이로 인해 우려되는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와 임금 저하를 방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단위 기간이 2주 이내 및 3개월 이내인 기존 제도 외 단위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제도를 신설 △근로자의 과로 방지 및 건강 보호를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부여를 의무화, 불가피한 경우(시행령에 예외 사유 명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이에 따르도록 할 것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최소 2주 전 확정토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요건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해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던 상황에서 국회 요청에 따라 노사정이 어렵게 도출한 내용은 사회적 대화의 모범 사례로 존중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에 효과적인 보완책으로 작동해 주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