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일부터 단기 전세버스 탈때 명부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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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일부터 단기 전세버스 탈때 명부 기록 의무화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9.0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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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3일부터 서울시에 등록 중이거나 시 관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 도입 및 탑승객 명부 의무적 작성,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버스 운수사업자는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나 수기명부를 통해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을 의무적으로 작성, 관리해야 하고, 전세버스 이용객은 운수사업자의 탑승객 명부 작성에 협조해야 한다.

한편, 전세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기명부의 비치, 관리도 가능한데, 이 경우 운수사업자는 신분증을 대조하여 수기 작성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최근 광복절 연휴 전후로 광화문 집회, 교회 등에 다수의 전세버스가 이용되었으나, 신속하고 정확한 탑승자 파악이 어려워 방역조치 상 문제점이 노출되자, 전세버스 탑승객 명단의 의무적 작성을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개인 및 지역사회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발동되었으며, 서울시 시보 공고일인 9월 3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된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고발조치되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준수사항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시위·집회, 관광, 단체행사에 참여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인적파악 확보가 어려워 지역사회 방역 대응에도 난관을 겪을 수 있다”라며 “전세버스는 장시간 동안 밀폐, 협소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염 위험이 높은 만큼, 전세버스 운수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행정명령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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