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기 시의원, 서초구청장 재산세 감면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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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 시의원, 서초구청장 재산세 감면 강력 비판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09.2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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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기의원
서윤기 의원

서울시의회 서윤기의원은 2020년 기준 서초구 주택분 재산세는 17만 7,685건에 2,172억 원이다. 인구가 10만 명이 많고, 세대수는 4만 4천세대가 많은 노원구는 재산세 부과 건수 20만 7,748건에 323억 원에 그친다. 서초구의 주택분 재산세가 약 7배에 달하며 서초구 집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9억 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를 비교해보면 서초구는 8만 2,652건에 254억 원이다. 노원구는 20만 7,664건에 322억 원이다. 서초구의 9억 이하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2,172억 원의 11.7% 254억 원 인데 반해 노원구는 323억 원의 99.8% 322억 원이다. 강남 3구와 용산, 양천구가 9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 비율이 30% 미만이다. 부자 자치구는 9억 이하 주택분 재산세를 감면해도, 미치는 영향이 타 자치구에 비해 크지 않다.

반면, 서초구의 9억 이상 주택분 재산세는 88.3%로 9만 5,033건에 1,918억 원이다. 노원구는 9억 이상의 주택분 재산세가 약 0.2%다. 84건에 6,500만 원이다. 1억 원이 채 안 된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명박의 나쁜 감세가 생각난다. 부자 자치구에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황을 안다면 다른 자치구청장에게 9억원 이하의 주택분 재산세 감면 제안을 할 수 없다. 해서도 안 된다. 이런 현황을 모르고 제안했다면 구청장 자격이 없다.

지난 7월 서초구의회 김정우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초구 구정질문을 통해 3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감면을 제안했다. 주택정책이 아닌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재난 대응 경제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더 나아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감면안을 내놓았다. 그것도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부동산 감세정책으로 포장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주택분 재산세 감면 정책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 상대적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추가적인 재난 지원금이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9억 원까지는 재산이 많을수록 코로나19 재난 지원금 성격의 재산세 감면이 많아진다.

지난 2017년 서울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서초구의 집 없는 무주택 세대 비율은 58.4%다. 전세가 29.6%, 월세로 주거하는 비율도 25.3%에 달한다. 상황이 이런데 더 비싼 주택을 소유할수록 코로나19 재난지원을 많이 받는 것을 찬성할 국민은 없다. 재난지원금의 성격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서 의원의 주장은 조은희 구청장과의 각별한 추억이 있다. 2010년 초선 시의원 시절 전면적 친환경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설 때 조은희 구청장은 친환경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오세훈 시장의 정무부시장이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측근으로서 그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다. 2010년 초겨울, 일본의 주민투표를 연구하는 교수들이 서울과 비교 연구를 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에 방문하였다. 이들을 정무부시장실에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우연이었을까?

이번 서초구 재산세 감면 주장을 보면서, 대권욕에 무리수를 둔 오세훈 시장의 데자뷰를 본다. 정치적 욕심이 읽힌다. 오세훈 시장의 데쟈뷰와 같은 무리수를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자중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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