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남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 업무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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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남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 업무협약식 개최
  • 김영미 기자
  • 승인 2020.10.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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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전라남도 공영시장도매인 설립 운영 개요 / 강동구
가락시장 전라남도 공영시장도매인 설립 운영 개요 / 강동구

서울시와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오는 2023년 서울 가락시장에 ‘전남형 공영시장도매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하는 시장도매인제는 경매 절차 없이 생산자와 유통인이 직접 사전 협상을 통해 거래하는 도매시장 거래제도다. 이 과정에 지자체가 시장도매인 법인 설립에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참여해 공공성을 담보한다.

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받아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면 가락시장에서 이뤄지는 경매 단계가 없어 유통비용을 약 8%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민과 유통인 간 출하량을 조절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돼 시민들에겐 양질의 농산물을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시장도매인제에는 없는 생산자 보호 기능도 새롭게 갖췄다. 기본 운용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전액 적립해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일정 부분을 보전해준다.

시는 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김경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라남도와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혁신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가락시장 전체 거래 중 75%가 경매제도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가락시장 개장 이래 지난 35년 간 경매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에 기여했지만, 당일 수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고, 경매를 하기 위한 유통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등의 단점이 있었다.

거래 당사자인 농민은 정작 가격 결정과정에서 배제돼 소위 깜깜이 출하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가격 폭락하면 그 손해를 떠안아야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으로 돌아오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전라남도와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시작으로 타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영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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