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추승우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는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아야할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통학시간 외 공사시행을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소를 미리 점검하고 시정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
추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더욱 가중되는 공간으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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