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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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수정가결”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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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서울시는 2017년 3월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금번에 새롭게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되는 지역으로, 지형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 관리와 ‘서울역 역세권’의 관광문화거점 조성을 주요 계획 방향으로 하고 있다.

금번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은 △간선가로변 특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 복합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공청사+주차장), △이면부 주거지 일대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계획, △자율적 공동개발 유도 및 건축한계선 지정 등이다. 

서울역 및 공항철도 역세권 지역에는 문체부 국립극단, 대한통운 부지등을 포함하여 6개소의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공연문화‧호텔‧업무‧도심형주거 등 전략적 복합개발을 유도하였으며, 만리재로변 노후주택밀집지역 일대에는 2개소의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후 3년이내에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면부 주거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기존 청파노인복지센터 일대를 주차장‧공공청사로 중복 결정하여, 주차장과 노인복지시설, 영유아시설 등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축물의 최대 개발규모는 구역별 특성에 따라 간선가로변 2,000㎡, 구릉지 일대 500~1,000㎡이하로 설정하였으나, 올해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 가능하도록 용산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한 3,000㎡까지의 공동개발을 허용하였다.

구릉지 일대 지정된 ‘제한적 차량출입 불허구간’ 내에서는 공동개발 및 권장용도 준수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적용하여, 구릉지 경관을 보호하고 보행자 중심의 특색있는 가로가 형성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금번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통해 서울역 역세권내 중심기능 도입 및 관광문화 거점 조성을 유도하고, 지역특성 및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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