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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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 서울로컬뉴스
  • 승인 2017.03.2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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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뚝섬주변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 맞춤형 공간관리를 위해 재정비 시행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3개소(3,4,5구역) 해제
해제된 구역은 지역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 유도를 위해 지정재료 사용 등 건축가이드라인 마련
지역 내 소규모 상권 보호 등을 위해 프랜차이즈 업종 등 불허용도 계획

서울시는 2017년 3월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서울숲, 한강, 중랑천에 인접하여 생활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2011년 결정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인근의 뚝섬 상업지역 개발에 따른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계획구역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최근 저층 단독·다세대 주택에 공방, 상점,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적으로 유입되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이 시행되는 등 지역 환경이 점진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맞춤형 공간관리계획을 위해 재정비를 하게 되었다.

주요 결정사항을 살펴보면 지역 여건변화 및 관련계획,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세부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특별계획구역 3개소(3, 4, 5구역)를 해제하고 필지별 개발이 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된 지역 중 용도지역이 제1종,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재료 사용, 필로티 주차장 제한 등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성동구 임대료 안정 이행협약과 연계하여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뚝섬주변 가로특성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주요 가로변에 소규모 공방, 서점 등 권장용도를 계획하였고, 지역 내 소규모 상권보호를 위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에 대해서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개설하지 못하도록 불허용도를 지정하였다.

서울시는 금회「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서울숲, 한강변 등과 조화로운 성수지역만의 지역 특성을 형성하고, 대상지의 명소화를 통해 지역 활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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