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체육시설 미세먼지‧오존주의보 발령 시에도 환불
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주연)은 야외 체육시설 이용고객들의 건강 및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환불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야외 체육시설은 관련 조례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될 경우 전액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천재지변의 범위와 기준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간혹 민원 발생의 원인이 돼왔다.
이에 공단은 목동테니스장 및 해누리체육공원 등 야외체육시설 이용자들의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천재지변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적용 기준을 마련했다.
특히 대기오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여 미세먼지, 오존 농도도 천재지변의 범위에 포함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기상특보 상황에 대해 명확한 환불 및 운영중단 기준을 마련해 이용고객들의 건강과 금전적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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