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학‘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특별단속…위반차량 무관용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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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특별단속…위반차량 무관용 처분
  • 이원주 기자
  • 승인 2021.09.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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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 실시…9.6(월)∼17(금)
- 시, 자치구와 서울경찰청 긴밀한 협조로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단속강화
- 5.11. 주·정차 위반과태료 3배 인상에도 위반차량 발생, 지속단속 필요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연중 무관용 원칙의 상시 단속(견인) 실시
시·구·서울경찰 어린이보호구역 합동 집중단속 모습
시·구·서울경찰 어린이보호구역 합동 집중단속 모습

서울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2학기 개학을 맞이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6일(월)부터 17일(금)까지 10일간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1,7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경찰청의 긴밀한 협조로 추진되며, 사고위험성이 높은 등교시간(08∼10시) 및 하교시간(13∼18시)대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시·구·경찰 합동 집중단속에서 단속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즉시 견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에 3회에 걸쳐 어린이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총 24,423건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하였는데, 특히 지난 5.11. 주·정차 위반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3배 인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차량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이번 특별단속 뿐만 아니라, 남은 4개월 동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 2년 연속 제로수준 유지와 교통사고건수를 줄이기 위해 상시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의 예외 없는 즉시단속과 견인조치 등 강력단속을 실시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과태료 3배 인상 등에도 계속해서 주·정차 위반차량이 발생하고 있어 서울시는 자치구,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강력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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