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 임준희 의원, 구청장 상대로 일문일답 구정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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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임준희 의원, 구청장 상대로 일문일답 구정질의
  • 강서양천신문사 송정순 기자
  • 승인 2021.12.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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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중 주요현안사업 문제점 질타
구정질의하는 양천구의회 임준희 의원
구정질의하는 양천구의회 임준희 의원

지난 7일 열린 양천구의회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임준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양천구 청소대행업체의 문제점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했다. 특히 이날 구정질문은 기존의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벗어나 임준희 의원이 김수영 구청장에게 일문일답 형태로 구정 질문을 이어갔다.
구정질문에 나선 임 의원은 “최근 음식물쓰레기통 세척 일을 하는 노무자가 월차수당이나 시간 외 근무수당 같은 노무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민원을 들었다”며 구정질의를 시작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민원인은 2018년 1월 양천구에 있는 한청소대행업체에서 면접 후 일을 시작했다. 민원인의 급여통장에는 면접을 본 회사와 다른 업체 명의로 급여가 입금됐고, 퇴직금 입금 업체도 달랐다.
이들 업체는 2017년 1월 법인을 설립하고 돌아가며 대표이사를 맡았다. 
양천구는 기존 6개 대행업체와 신규 설립된 법인과 수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생활폐기물 청소와 관련된 각종 계약을 체결했다. 
그중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세척용역의 계약’을 살펴보면, 1년씩 공개입찰이던 계약이 2018년부터 6개 업체로 나눠 계약금도 기재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게다가 작년부터는 3억 원이 넘는 계약금을 한 업체와 3년 계약기간으로 수의계약했다. 
임 의원은 양천구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업체인 6개 업체가 모여 법인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질문했다. 이어 “계약 기간 1년씩 공개입찰로 했던 용기세척 용역을 2018년부터 6개 업체로 나눠 계약금액도 기재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한 ‘가로변 생활폐기물 수거 기동반 계약’에 대해 언급하며 “수의계약으로 지난해 연간 대행료가 약 9천만 원이었다. 세척노무자가 그 일을 대신했고 그 일에 대한 대가는 받지 못했다. 2021년까지 2년간 1억6천만 원 정도가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이 사라졌다”며 이 돈이 어디로 갔다고 생각하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및 소형 대형 폐가전 관리 대행 계약서’에 대해선 “내용을 보니 하는 일도 똑같고 시간대도 똑같고 일하는 사람도 결국 그 사람들인데, 왜 기동반이 3군데 계약서에 중복돼 명시가 되어 있는지, 한 개의 용역사업이 3개의 계약으로 중복해 3번 대행료가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를 질의했다. 그러면서 “용기세척 노무자들이 다른 업무를 더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은 어떻게 하겠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리고, ‘폐형광등 폐건전지 관리방법 협약서’에 보면 “대행료를 2017, 2018년 2년간 수탁자 6명에게 지급해야 하지만, 2017년 1, 2, 3월분이 6개 업체가 아닌 한 업체에만 몰아서 지급했고, 더 황당한 것은 2017년 4월분부터 2018년 12월분까지 21개월은 수탁자도 아닌 업체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언급하며 임 의원은 “6개 업체와 계약한 대행료를 한 곳에 몰아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계약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임 의원은 “공개 일반입찰에 부쳐야 할 것을 불법으로 수의계약했고, 전자문서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서에 계약금액도 기재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대행료를 계약금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 등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입을 다물 수가 없다. 양천구 청소행정이 불법과 특혜로 얼룩져 있다. 공무원과 업체 간 유착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된다”며 “이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양천구청은 청소업체 전반에 대해 전수 조사해야 할 것”이라 요청했다. 
한편, 지난 11월 26일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건설 상임위는 청소대행 업체의 문제점에 공감하고 추가 조사를 할 것에 대해 동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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