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일반 안건 총 33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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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309회 정례회 일반 안건 총 33건 처리
  • 동대문신문
  • 승인 2021.12.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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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연장 후 21일 제4차 본회의 통해 2022년 예산안 7,321억원 의결

동대문구의회(의장 이현주)는 당초 15일 폐회 예정이었던 제309회 정례회를 제16일 제3차 본회의로 개최해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일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제309회 정례회 회기를 24일까지 연장한 후 21일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해 7,321억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앞서 제309회 정례회 회기는 당초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남궁역)는 위원들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오는 24일까지 회기를 연장했고, 21일 오전 예결위를 개최해 예산안을 통과시킨 후 오후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더불어 지난 11월 29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전범일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 자체적으로라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일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일반 안건은 조례안 20건, 규칙안 10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등 총 33건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31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에 규정돼 있는 조례 시행시기를 수정해 특별휴가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됐다.
이번 회기에 통과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민경옥)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전범일)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강숙) ▲동대문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이순영)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손경선)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변상 조례안(이재식)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의안 외 7)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범일) 등 총 9건이다.
아울러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을 39억 5,679만 2천원을 삭감한 7,321억 1,490만 8천원,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3개 기금에서 8,000만원을 삭감한 총 655억 988만 4천원으로 수정하여 가결됐으며 202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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