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병무청, 2022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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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병무청, 2022년 상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
  • 금정아 기자
  • 승인 2022.01.10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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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연 1회에서 2~3회로 확대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광주·전남, 대전·충남,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경기북부, 강원영동)의 검사횟수가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된다. 기간을 정하여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 2월부터 병역이행자의 편익 보장 등 차원에서 이들 지방청에서도 연 2~3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1980년대 초 ~ 2000년대 초 출생한 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종이로만 출력하던 병역증, 통지서, 확인서 등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병무청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시행한다.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해 병역판정검사 정밀심리검사 시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했으나, 올해 3월부터 병무청 임상심리사를 활용하여 민간병원 뿐 아니라 병무청이 직접 실시하는 정밀심리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창업으로 인한 입영연기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질병으로 인한 입영연기자 연기도 최대 60일에서 90일까지,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입영일자 연기 대상이 기존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뿐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응시자까지 각각 확대하였다.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 제한 폐지

25세이상 병역의무자의 단기 국외여행허가 횟수를 5회로 제한하던 것을 횟수 제한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및 중식비 지급 단가 인상

사회복무요원의 자기개발 지원 등을 위해 복무 중 대학 원격강좌 수강 시 수강료 지원범위가 50%에서 80%로 확대되고, 중식비도 실제 물가 수준을 반영해 7,000원으로 인상된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을 통한 복무관리 강화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복무 중 질병치료, 가족의 간병, 재난 등 이유로 필요할 때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복무하는 제도)를 신청하는 경우 6월부터는 복무중단 기간이 통틀어 2년으로 제한된다. 분할복무 제도가 현재 기간 제한 없이 시행되고 있어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이다.

 

병역지정업체 종합평가 결과 공개범위 확대

산업지원인력이 복무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를 평가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업체와 60점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업체의 평가결과를 다음 해 1년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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