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퍼, 결국 사실상 증축 허가 가닥…이전 기약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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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퍼, 결국 사실상 증축 허가 가닥…이전 기약 없어져
  • 동대문신문
  • 승인 2022.01.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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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들, 수십 년 불법 점유 행위 혐의로 밥퍼 고발 추진

지난해 6월 다일복지재단이 실시하겠다는 밥퍼(황물로 8) 리모델링이 불법 증축으로 이어져 서울시 고발까지 당했지만, 결국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철회로 증축이 확정됐다.

앞서 밥퍼는 2009년은 서울시와 동대문구청 협의로 지어져 11년 이상 사용하다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야 하는 노숙자와 지역주민들을 위해 20216월부터 자비로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 밥퍼(답십리동 553번지)는 등기도 되지 않고 등기도 나올 수 없는 철도부지(서울시 소유)에 건축된 건물로 증축 신고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 당연히 증축 허가권을 가진 동대문구청도 증축 허가를 하지 못하는 상황. 이에 본지는 제1247(2021714일 수요일 발행) 1면에 "'밥퍼', 구청 허가없이 불법 신·증축"이라는 제목으로 밥퍼의 불법 증축에 관한 기사를 최초로 보도했다.

이에 동대문구는 720일 불법 건축물 1차 공사 중지 명령 826일 불법 건축물 2차 공사 중지 명령 1227일 불법 건축물 3차 공사 중지 명령 등의 행정조치와 추후 자진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 후 건축주에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등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도 불법 건축물임을 인지하고 1210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으로 고발조치(시유지네 시설물 무단설치)를 했다.

서울시와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올바른 행정조치였다. 국가의 재산에 허락도 없이 용도에 맞지 않게 불법으로 건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은 그동안 국가가 책임지지 않은 선한 일을 했던 밥퍼를 지지했다. 이후 밥퍼를 고발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고, 결국 오 시장은 올해 121일 오전 최 목사와 면담 후 이날 고발 취하 후 현재 중단된 밥퍼나눔운동본부의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절차와 향후 저소득층 무료 급식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한다는 약속을 했다. 또한 고발한 담당 공무원을 문책성 인사로 이동시켰다는 후문이다.

더불어 서울시의 이러한 결정에 1988년부터 운영해 지금까지 노숙자들이 모이는 동네라는 오명을 안고 살았던 인근 주민들은 밥퍼 이전이 기약 없어진 것에 낙심하고 있다.

답십리동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한 주민은 "여름이면 밥퍼에서 점심을 드시고, 인근 간데메공원으로 술을 구입해 남은 반찬으로 반주를 하시고 주무시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 일대에는 노숙자들끼리 낡은 옷도 교환하기도 한다. 이 주변은 모두 주거 공간인데 이들 때문에 노숙자 동네라는 이미지로 살아왔다""님비라고 생각되겠지만, 아이들 키우기에는 너무 불안하다. 그동안 겪었던 님비에 대한 보상으로 핌비사례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다른 주민은 "최일도 목사의 나눔 정신은 정말 칭찬한다. 그러나 최일도 목사라는 개인이 34년간 지속한 사업에 그동안 행정기관들은 무엇을 했나? 그저 30년 가까이 아무런 대책 없이 개인이 이끄는 봉사 사업에 응원과 지원만 했을 뿐 노숙자 감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웠나? 최 목사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했다고 하는데 애초에 정부가 나서서 했어야 했고, 지금이라도 정부 주도의 노숙자 해결로 최 목사와 같은 분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했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지역 주민은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된 나라인데 소외된 노숙자와 가난한 이들도 이제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사회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차량이 달리는 굴다리 옆이 아닌 더 안전하고 좋은 건물에서 배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현재 밥퍼는 철도 확정을 위해 남겨 둔 토지인데, 앞으로 이 일대가 개발되고 나면 더 많은 민원이 빗발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불법 증축이 알려져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기대했던 인근 주민들은 이런 서울시 결정에 '밥퍼 이전은 물 건너갔다'라는 큰 실망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답십리굴다리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밥퍼 때문에 수십 년간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로 답십리굴다리는 앞으로 동대문구 랜드마크 건물들이 건축돼 수천 세대 아이들이 신답초등학교, 숭인중학교 등의 통학로로 사용될 공간이다.

이에 밥퍼를 고발할 예정으로 모금에 나서고 있으며, 23일부터 고발장 연명부 작성에 들어갔다.

이들의 고발 내용은 '다일복지재단 밥퍼가 수십 년간 시유지를 불법으로 점거한 채, 본인의 봉사 사업이라는 명분 아래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서울 전 지역 노숙자들을 끌어모으며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도 없는 거리를 만들어 상상할 수 없는 불안감과 피해를 주고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을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으로 점거해온 땅을 밥퍼의 소유와 영역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이젠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임을 공감하기에 불법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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