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적극적인 행정지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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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적극적인 행정지원 촉구
  • 박성열 기자
  • 승인 2022.02.0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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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항공기 소음 정책 관련 주요업무 보고 실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대, 구로2)는 제305회 임시회 기간인 2월 8일(화) 제4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그간 추진한 항공기 소음대책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 공항소음대책 대상지역 현황 보고 ▲ 소음대책지역 학교냉방시설 지원계획 ▲ 항공기 소음 피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에 대한 주요 추진사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의 보고내용을 바탕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다양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2004년 소음대책지역 기준이 75웨클로 정해진 후 현재까지 동일한 기준에 머물고 있어 김포공항 인근의 주민들 다수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70~75웨클을 나타내는 김포공항 주변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모두 소음피해 기준 하향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항공기 소음 주민지원센터의 존재를 몰라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해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호대 위원장은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사업이 국가 차원의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등 항공소음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다만, 소음대책주민의 생존권과 피해 학교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소한으로나마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음측정망 확대 및 노후시설 개선 등 현재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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